세번째 지구단위계획 제안서 市에 제출 / 지역상인 반발, 인근 시·군도 타격 우려
김제지역에 대형 아울렛 입점을 추진 중인 코웰패션(본사 성남시)이 김제시의 두 차례 반려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업 제안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상권이 열악한 김제지역에 대규모 아웃렛이 들어설 경우 김제 소상공인의 고사는 물론, 전주·군산·익산을 비롯한 주변 지역의 소비자까지 흡수하는 ‘쏠림 현상’ 등으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까닭이다.
지난 7일 김제시에 따르면 ‘김제 코웰패션 콤플렉스 조성사업(가칭)’을 계획 중인 코웰패션은 지난해 11월 24일 시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제출했다.
코웰패션은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57-10번지 외 60필지(10만1788㎡, 약 3만평)에 총 사업비 1037억 원을 투입, 오는 2018년까지 건축물 6동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코웰패션은 지난 2014년 12월과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김제시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부지 이용 불합리·교통 대책 미비 등과 함께 지역 상인들의 강한 반발이 더해져 반려된 바 있다.
당초 코웰패션은 총사업비 1065억, 건축물 9동, 면적 10만1642㎡ 등으로 조성할 뜻을 밝혔으나 제안서가 거부될 때마다 조금씩 수치를 달리해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제안서는 걸음마 단계일 뿐이다”며 “설사 수용된다 해도 해당 부지가 관리지역에 속해 있는 만큼 향후 도시계획자문위 등에서 불가 판정이 나올 수 있어 곧바로 입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실제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57-10번지 등 해당 부지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같은 법 시행령 55조에는 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더욱이 도시계획 자체의 변경 역시 주민 의견, 지역의 미래 발전안 등 갖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일이어서 쉽사리 이뤄질 수 없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제도적 규제와 더불어 김제지역 상인은 물론 주변 지역 상인들의 반발도 커 김제시의 제안서 수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홍규철 김제시소상공인협회장은 “김제 상권에서 의류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아웃렛이 들어오면 이들의 폐업 뿐 아니라 그 주변 상가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게다가 예정된 아웃렛 부지는 주변지역 소비자까지 노리는 전략적인 위치여서 파장이 클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전북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같이 적극적인 입점 반대에 나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안서 처리 결과 통보 일자를 45일에서 30일 연장한 김제시는 11일로 예정된 시의회간담회 등을 거쳐 수용 여부를 최종 판가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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