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체육관 운영에 불만을 품고 동업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등)로 기소된 체육관 운영자 A(3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11월 16일 자정께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동업자 B(32)씨에 게 지분포기각서를 제시하며 "그냥 도장 찍을래. 맞고 찍을래"라고 협박한 뒤 둔기로 B씨의 어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업자가 자신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체육관을 운영하자 불만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했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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