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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놓고 의료계 다시 '전운'

한의협, 정부 상대 소송도 검토…한의·양의계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 '난항'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지를 놓고 의료계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한의계, 의료계와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해 해결책 찾기에 나섰지만, 결과물이 나오지 않자 한의사들의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협회장이 직접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시연하면서 항의할 계획을 밝혔다.

 11일 한의협에 따르면 이 단체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김필건 회장이 직접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며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한의협은 특히 헌법재판소(헌재)가 한의사의 일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 개혁 과제인 '규제 기요틴(단두대)'에 포함했다.

 헌재가 1년 전인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은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그러자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추무진 회장이 반대 단식을 벌였고, 여기에 다시 한의협의 김필건 회장도 단식 투쟁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걸었다.

 이에 복지부는 작년 9월 두 단체를 포함한 의료단체들과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의료현안 협의체'를 꾸려 해법모색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협의체의 핵심 쟁점 사안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뿐 아니라 한의사와 의사의 교육과정과 면허를 통합하는 의료 일원화까지 두 가지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한의협은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 협은 '논의의 대상도 아니다'며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의사들은 객관화, 과학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위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은 현대 의료기기는 현대 의학의 영역인 만큼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한의사들의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한의사들이 투자비용을 회수하려고 더 많은 의료기기 처방을 내리는 '공급자 유발 수요'를 창출해 국민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

 의료 일원화는 한의계와 양의계 모두 큰 틀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온도 차가 분명하다.

 의협은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의 제도화를 추진하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2045년까지 점진적으로 의료통합을 진행하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그 전제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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