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를 감행한 전주 시내버스회사들이, 이로 인해 발생한 노조의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직장폐쇄로 노조의 조직력이 약화돼 단체교섭권을 침해당한 것은 ‘비재산적 손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다.
전주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전주 시내버스 5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3일까지 전주 시내버스 5개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직장폐쇄는 원고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약화시켜 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 상 용인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직장폐쇄로 인해 원고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위법한 직장폐쇄 조치로 단체교섭권이 침해돼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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