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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내 돼지 타지역 반출금지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7일간

16일 0시부터 1주일간 전북지역 내 돼지의 타 시·도 반출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지역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의 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전북지역 내 돼지의 반출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반출금지 조치는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발령된 것이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19조)에는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에 대해 시·도(시·군) 밖으로 반출을 못하도록 반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반출금지 명령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전북과 인접한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출금지 명령 발동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는 이달 11일 김제 용지에 이어 13일 고창 무장지역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했다. 현재 역학조사 및 방역작업이 진행중으로, 김제 발생농장(670두)은 살처분이 완료됐고, 고창 돼지농장(9800두)은 살처분이 진행중이다.

앞서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이달 13일 0시부터 14일 0시까지 전북과 충남도 전역에 우제류 가축과 관련 종사자, 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가축차량 GPS기록을 조회한 결과, 1436대가 명령기간 중 이동 및 축산시설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구제역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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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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