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예비후보 법적 대응 밝혀
더불어민주당 노경환 익산시장 예비후보(69)가 “최근 이춘석 의원이 특정 후보를 전략 공천하겠다는 것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법률적 대응을 천명했다.
노 예비후보는 18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지역 당직자를 불러 김수흥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밀기로 했다는 내용의 신문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전략공천 권한도 없는 이 의원이 국회의원 직위를 남용했다고 판단,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죄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의원에게 당시 발언에 대한 법적근거유무와 전략공천위원장 임명여부, 인재영입위원장 맡았는지, 김수흥 위원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 등을 요구했다. 노 예비후보는 “시장은 시민이 뽑는 것이지 이춘석 의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더불어민주당 도당의 후보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이 의원을 상대로 대검과 협의해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