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옛 통진당 전북도의원 법원서 또 '정당성 인정'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전북도의회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에게 또다시 의원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20일 전북도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에서 "이 의원의 의원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가처분 결정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도의원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전북도를 상대로 지위보전 및 활동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도의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며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전북도 등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의원직의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결정에서도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결정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에게 도 의원직 박탈을 통보했으나, 이 의원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 의원이 1심에서 승소하자 전북도는 항소했고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무소속 신분으로 도의회에 등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주‘전주 실외 인라인롤러경기장’ 시설 개선…60억 투입

영화·연극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출품 공모 시작

김제김제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파란불’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