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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에 멍드는 동심 (하) 대책] '아동은 인격체' 인식전환 먼저

법 집행자부터 사안 심각성 깨달아야 / 허점 투성이 신고의무자 제도 보완을

전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21세 엄마가 생후 7개월 아기를 집어던져 머리뼈가 부러지고 뇌출혈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취약계층 아동지원, 보육교사 육성 시스템 강화 등 정책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동도 자기의지가 있는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함은 물론 관련법안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범죄라는 인식 제고=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전북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2년~2015년에 아동학대로 도내에서 사망한 아동은 4명,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한 아동은 14명, 성학대를 받은 아동은 133명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지만, 여론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경우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온정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 관계자는 “방임 등 사소한 학대에도 사망하는 아동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유형의 학대라도 사안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법 집행자가 가지는 것이 필요, 아동학대 수사 전담팀을 꾸리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을 인격체로 보는 인식전환 필요= 전북에서도 아동학대자의 10명중 8명은 친부모이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학대부모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들은 대부분 자녀를 인권이 있는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구타와 학대를 정당한 체벌이라고 생각해 학대가 발생한다.

 

이들은 “우리도 맞고 자랐다”,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등의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학대를 합리화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미성숙한 부모는 왜곡된 친권의식이 아이를 소유물로 인식해 학대가 발생한다”며 “구타·학대를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전근대적 인식의 개선을 위해 TV광고·프로그램 기획 등을 통해 인식전환을 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고의무자 제도 보완해야=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르면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될 경우 신고의무자인 교직원, 의료기관 관계자, 소방 관계자 등 24개 직종은 즉각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는 학대 사실이 의심되고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 신고의무자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고 의무자인 교사와 아동기관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신고해도 대응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속수무책 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남원에서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 정모 씨(31)는 “현재 상황으로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부모가 거짓말을 하면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며 “교사가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부모가 가정방문을 거절하면 학대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등생 정기 가정방문을 합법적 근거로 명시해야 한다”며 “교사 뿐 아니라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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