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합의해 주겠다"…거액 챙긴 종중 전 회장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6일 종중(宗中)의 토지보상금 문제 해결을 미끼로 같은 종중 사람으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8천500만원을 추징했다.

 전 종중 회장인 A씨는 2010년 10월 종중 소유의 토지보상금 수령 문제로 종중 사람들끼리 싸우자 "1억을 주면 소송을 취하하고 양측이 합의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한 종중 사람에게서 8천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토지보상금 수령 문제로 종중 사람들끼리 소송전을 벌이자 여기에 개입해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종중의 원로인 피고인이 종중 사람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데도 오히려 소송 무마를 빌미로 돈을 받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쳤고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