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 대표로 부터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27일 군청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무주군 공무원 김모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벌금 6600만원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2009년 7~9월 무주군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A업체 대표 정모씨(56)로 부터 3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무주군 청원경찰로 일하던 최모씨(49)를 통해 “무주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며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경찰에서 최초에 진술한 내용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르다”면서 “최씨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꾸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김씨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한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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