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일 가짜 서류를 꾸며 정부 보조금을 타 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 모 문화개발원장 A(6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받은 18명을 정식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천9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육생들에게 채용약정서, 근로계약서를 쓰게 했고 보조금을 받자마자 고용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범행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