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 자문위, 3년간 회의 5번이 전부 / 분쟁조정위 조례 사문화…사회적 비용 유발
전북지역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성된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206항공대대 이전 등 시·군간 주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3년 1월 ‘전북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같은 해 3월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갈등조정자문위원회는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됐다. 전문가의 토론과 실사 등을 통해 조정·권고안을 마련해 중재에 나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갈등조정자문위원회는 2013년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 실무협의회를 3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 단 1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2015년에는 주요 갈등 현황에 대한 보고와 사안별 의견 교환 명목으로 2차례 열렸을 뿐이다.
그 기간 도내에서는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206항공대대 이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등 시·군 간 첨예한 갈등 사안이 불거졌다. 그동안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기도 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전북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오래전 사문화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 간 분쟁 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이지만,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강제 조정을 꺼리면서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갈등조정자문위원회와 달리 법적 구속력(강제 이행 명령)이 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시·군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할 때 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 다른 시·도 분쟁조정위원회도 2009년부터 조정 실적이 전무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안에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진행 중인 갈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진행 중이거나 갈등이 예견된 사안도 수시로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열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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