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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택시노조 천막농성 682일 만에 종료

노조측, 택시사업체 작성 월급제 이행요청서 수용 / 市, 내년 1월부터 시행 가능토록 행정력 집중키로

일반택시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지난 2014년 3월부터 전주시청 앞에서 2년 가까이 농성을 벌여온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무려 682일간의 장기 농성을 끝냈다. 각 택시사업체가 향후 전액관리제 시행을 약속하는 이행요청서를 작성했고 노조측이 이를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지난 5일 전주시청 앞에서 682일 동안 계속해온 농성을 종료하고, 시청 앞 기린대로변에 설치했던 천막도 철거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들은 전주시에 일반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지난 2014년 3월부터 전주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지난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되면서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는 제도인 전액관리제가 제도화됐으나, 여전히 택시업체들은 매일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수입을 기사가 가져가도록 하는 사납금 제도를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23개월 동안 일반 택시업체와 노조를 상대로 수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결국 각 택시사업체가 전액관리제 시행 우선 보류(단, 추후 시행) 등을 전제로 하는 이행요청서를 작성토록 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에 따라 일반택시 노·사는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운송수입금과 유류비, 근로시간 등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비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임금협정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일반택시 노·사에 제공하는 등 내년 1월부터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러나 택시업 종사자 노동조합 중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한 한국노총, 기업별노조, 민주택시노조, 비조합원 등은 실질 수입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은 “사납금제에서는 사납금만 회사에 납부하면 90만원~100만원 정도의 월급과 나머지 초과 수입 100%는 모두 근로자 몫이었는데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1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초과 수입의 60% 정도밖에 갖질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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