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심 판결로 다시 ‘법외 노조’ 처지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도 전북지역 초·중·고교 소속 전교조 전임자의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 측이 도교육청의 요구에 응할 지 주목된다. (‘법외노조’ 전교조 후속조치 갈등 예고 - 2016년 1월 25일자)
16일 전북도교육청 및 전교조 전북지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전교조 전임자의 복귀를 명령하는 비공개 공문을 각 학교 및 전교조 전북지부에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전임자들은 각각 복직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도교육청·소속 사립학교 등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오는 22일까지 현황을 파악해 도교육청에 올려야 한다.
앞서 교육부도 지난달, 전임자 복귀를 포함한 4가지 조치 사항을 이행해 이달 22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도내 초·중·고교 소속 전교조 전임자는 총 5명으로, 이 중 4명은 전북지부에서, 1명은 전교조 본부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전교조 전임자들은 지난해 3월 1일자로 전임 휴직 허가를 받았고, 휴직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전교조 측이나 도교육청은 이미 허가된 휴직 기간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는 29일까지는 일단 시간이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전임 휴직 허가권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들의 전임 휴직을 연장해주거나 새롭게 전임 휴직을 받아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 전임자들이 복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에게 징계나 면직 조치가 가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9월에는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도 했다. (교육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 2014년 9월 17일자)
당시에는 곧바로 전교조 측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징계·면직 절차가 중단됐다. (전북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징계절차 중단 - 2014년 9월 22일자)
일단 전교조 측은 오는 18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자 복귀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복직할 사람은 복직하되, 전체가 복직하게 되면 전교조라는 조직을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남을 인원은 남게 될 것”이라며 “허가권이 교육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임용권자는 교육감인데 교육부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요구한 △사무실 임대 중단 △단체협약 파기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소속 위원 해촉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신고되지 않은 노조도 노조” 김 교육감, 전교조 단협 유지 입장 - 2016년 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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