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전임자 83명 중 44명이 학교 등 일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39명은 전임 휴직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지만, 교육부는 ‘직권면직’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법외 노조' 전교조 전임자 복귀 촉각 - 2016년 2월 17일자)
전교조는 18일 서울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전임자는 노동조합의 필수 조건이다. 교육당국은 전임 휴직 신청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앞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던 △사무실 임대 중단 △단체협약 파기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소속 위원 해촉 등의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교육감 권한에 속하므로,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자치 정신과 헌법 정신에 따라 정당한 결정을 내리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의 전교조 소속 교원 중에서는 전북지부에 4명, 본부에 1명 등 총 5명이 전임자로 일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전북지부 참교육실장과 사무처장 등 2명은 학교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소멸해 복귀를 요구한 상황”이라면서 “복직을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하겠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전교조 측이 제출하겠다고 밝힌 39명의 휴직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노조 전임자를 몇 명 배치할 지는 노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며, 전교조는 전임자 임금을 모두 자체 해결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전임 허가 여부를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주성 침해이자 부당노동행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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