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21일 자신을 주유소 사장이라고 속여 동거녀로부터 수 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0월29일 동거녀 A씨(35)에게 “주유소에서 수금이 되지 않아 직원 월급을 못주고 있다”고 속여 4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는 등 2014년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A씨로부터 3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월 120만원을 받는 주유소 종업원이었던 김씨는 A씨에게 자신을 주유소 사장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8개월 동안 동거생활을 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동거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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