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합의 이행 촉구 / 참여 여부 조합원에 맡겨
한국노총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23일부터 회사 측의 임금 인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운행 거부에 나선다.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임금 인상 합의안을 지킬 때까지 승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전북지역 14개 버스업체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1600명을 대상으로 승무 거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94%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승무 거부는 조합원의 자율 의사에 맡기면서, 실제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노조는 “버스 노사는 지난해 11월 4일 ‘2015년도 임금 인상’에 합의했지만, 이를 사측이 부정해 장기간 임금이 체납되고 있다”며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간 1인당 200만원, 총 40억원의 임금이 미지급됐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사측의 갈등은 ‘기본급 대비 10% 인상’에 대한 상이한 해석에 기인한다. 지난해 11월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조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임금은 2014년 기본급 대비 10% 인상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기본급 대비 10%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측은 기본급 대비 10% 인상에 제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결과는 빠르면 이달 29일께 나올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해석을 요청한 부분은 지난해 9월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서는 노조의 주장이 옳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사측이 노사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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