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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벌금형 이상 처벌땐 돌보미 자격취소

정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의결

아동학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가정폭력 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을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도록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입찰 참가 업체가 담합, 뇌물수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등으로 적발이 되면 최장 7년 동안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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