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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는 24일 편의점 앞에서 유모차가 들어있는 박스를 폐지 박스로 착각해 고물상에 판 혐의(절도)로 유모씨(8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달 19일 오전 10시38분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고객이 택배를 보내기 위해 보관해 둔 50만원 상당의 유모차가 들어있는 박스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무게가 6.2㎏ 상당인 박스가 폐지라고 착각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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