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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관위, 불법 여론조사 특별단속

전북도선관위는 오는 2일부터 불법적인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고 정당이 안심번호를 이용해 당내 경선을 실시함에 따라 여론조사를 왜곡·조작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단속 대상은 △인지도 제고 목적의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휴대전화 사용자 주소지 이전 행위 △착신전환 등을 통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이다. 도 선관위는 “이번 특별 예방·단속은 지난 2월 2일 열린 ‘공정성 확보 대책회의’에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행위 예방·단속에 대한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말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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