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국내 개발 신약' 건보 적용 때 최고가로 산정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은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최고가로 산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약제와 비슷한 국내개발 신약'의 약가를 '대체 약제의 최고가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기준을 만들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새로 만들어진 신약의 효능이 기존에 존재하는 약제와 비슷할 경우, 기존에는 비슷한 의약품의 시장 평균가격(가중평균가)에서 약값이 정해졌다.

 앞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약은 비슷한 의약품 가운데 가장 비싼 품목 수준으로 약값을 우대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등이 개발한 경우, 국내에서 임상시험 1상 이상을 수행한 경우 등이 우대의 대상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달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기존 의약품보다 뛰어난 국내 개발 신약(가칭 혁신신약)은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6월까지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으로 제약산업의 신약 연구개발(R&D) 투자를 끌어내고 글로 벌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이 더 좋은 의약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하는 종합적인 약가제도 개선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 내장산 가을 단풍 물들다…"다음 주중 절정 예상"

정읍윤준병 국회의원, 정읍역 광장 재구조화 사업 구상 제시

사회일반전북 112 거짓신고 매년 증가⋯"처벌 강화해야"

법원·검찰檢총장대행 이례적 입장문…"대장동 항소안하는게 타당…제결정"

자치·의회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불리론'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