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일 대학 입시 미술 실기고사에서 특정학원 학생에게 특혜를 줬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전주시내 Y미술학원 원장 A씨(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H미술학원의 전 강사 B씨(3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H미술학원 원장과 J대 교수가 짜고 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실기시험에서 특혜를 줬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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