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익산경찰,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혐의 2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10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주유소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안모(46)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범행 당시 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