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나 철도, 하천길 등이 생기면서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단절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돼 그린벨트의 경계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됐지만, 1만㎡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돼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개정령안은 또 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에 따른 정비 대상을 1만㎡ 이상의 훼손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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