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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3단독 정인배 부장판사는 27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공무집행방해 등) 이모 씨(41)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일 밤 10시4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15m정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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