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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난폭 운전 78명 적발·37명 입건

지난 25일 오전 7시40분께 김제시 공덕면의 한 도로에서 A씨(52)는 앞서가던 B씨(49)의 QM5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18초간 경적을 울렸다.

 

울화가 치민 A씨는 B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반복하다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유발시켰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특수상해와 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3시께 군산시의 한 사거리에서 가스배달원 C씨(33)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를 세운 뒤 상대 운전자를 끌어내기 위해 문을 억지로 여는 등 위협을 가했다.

 

C씨는 차량이 자신을 매달고 달리자 1㎞ 가량을 쫓아가 보닛에 올라 행패를 부리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경우도 있었다. 보복운전 피해를 봤다며 피해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사람이 일주일 뒤 정작 자신도 다른 운전자에게 난폭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31일 전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보복·난폭운전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된 보복·난폭운전자는 78명으로 이중 3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유형별로 △보복운전이 25건 △난폭운전 12건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 41건 등이다.

 

예전 같으면 범칙금 정도에 그쳤을 난폭운전 행위의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 2월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난폭운전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난폭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면 40일간 면허정지, 구속되면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도 받게된다.

 

특히 난폭·보복운전은 쌍방 책임인 경우가 많아 사전에 보복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보·방어운전을 하는 선진 교통의식이 요구된다.

 

전북경찰청 박승관 교통조사계장은 “난폭운전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서로 양보운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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