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증빙확보에 유의

가족 간에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증빙확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가족 간 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세법이 가족 간 거래를 주목하는 이유는, 가족이라는 특수관계로 인해 실제와는 다른 거래방식이나 금액으로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로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로, 증여를 매매형식으로 이전한다든지 거래대금을 시세와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매매거래였다면 대가를 주고 거래했다는 증빙을 제3자와 거래했을 때보다도 꼼꼼히 구비해둬야 한다.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거래 증빙은 물론이고, 구입자금 출처 역시 매도자의 지원이 아닌 매수자의 능력으로 충당했음을 증빙해 두어야 한다.

 

가격책정 역시 신중해야 한다. 시가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 이 역시 부당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수금액이 시가보다 30%이상 저렴하다거나 3억원 이상 저렴하게 신고된 경우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매도인 역시 시가보다 5% 이상 작거나 3억원 이상 작게 신고된 경우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족 간 거래는 유혹이 큰 만큼 세법역시 증여추정을 하고 있다. 그만큼 증빙확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