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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격증 불법 대여 '전북 여전'

경찰 올해 2건 6명 적발 / 근절대책 실효성 의문

지난해 3월 A씨로부터 전기공사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총 공사비용 8억원 규모의 태양광에너지 설비공사를 시공한 피의자 2명이 전북경찰에 검거돼 불구속 입건됐다.

 

2007년에도 건축산업기사를 임명한 것처럼 관할 관청에 신고시 사용하게 하기 위해 기술자 경력수첩을 매월 93만원에서 120만원을 주고 B종합건설업체에 대여한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또 군산에서 4대 보험 가입 및 발주처에서 수급받은 공사 일부를 도급해 주는 조건으로 전기공사 초급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받아 15억원 가량의 공사를 수주한 피의자 4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처럼 전북지역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오랜 세월 근절되지 않고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근절대책은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로 적발 건수가 2건, 3명이며 올들어서도 4월 현재 2건에 6명이 적발돼 모두 입건됐다.

 

특히 경찰이 건설자격증 불법대여 행위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수법을 파악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행정시스템 개선을 제안했지만 시스템 개선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지 않아 ‘늑장행정’이란 빈축을 사고 있다.

 

건설자격증 불법대여 근절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불법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지만 정부 대책은 예방 기능이 전혀 없다는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행위가 일어난 이후 조사·검거에 그치는 ‘사후약방문’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에 따른 피해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자 지난해 6월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건설업 불법대여는 통상 빌라, 상가,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데 이들 공사는 2∼3개월이면 끝나게 마련이어서 6개월에 1회 실시하는 수준으로는 사전 예방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불법대여와 관련 경찰 조사 및 검거는 사실상 어려워 불법대여 근절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건설업 불법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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