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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20대 총선…투표 어떻게 하나

신분증 꼭 지참 / 지역구·비례대표 등 용지 2장 받아야 /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선거의 꽃은 투표다. 올바른 투표로 유권자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선거 관련 궁금증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투표 방법과 절차

 

투표 방법은 간단하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다. 이후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받는다. 재·보궐 선거가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2장과 함께 재·보궐 선거 투표용지 등 3장 이상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 용구로 기표한다.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소에서 허탕 치지 않을 방법

 

투표 시간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 전 준비해야 할 것은 ‘본인의 투표소 위치’ 확인과 ‘신분증’ 지참이다.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관광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필요하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 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적혀 있다.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면 투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투표 시 유의할 점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표 이외에 문자 등을 기재하면 무효 처리 된다.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정당)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정당)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개의 란에 걸쳐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재한 것은 무효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

 

△그 밖의 궁금 사항

 

투표 시간과 관련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뒤,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포해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포함)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기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선거인의 투표확인증은 투표소 관리책임자인 투표관리관이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청하면 선거인명부를 확인해 발급해준다.

 

총선 특별취재반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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