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특정 언론사를 사칭해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북지역 선거기획사 대표 고모 씨(46)와 텔레마케터 이모 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전주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이씨 등 텔레마케터 4명을 고용한 뒤 언론사를 사칭해 전주시민 3000여명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선거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기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언론사를 사칭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번호를 수 차례 변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여론조사 규정도 어겼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선거캠프에 자기 기획사의 마케팅 능력을 홍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 같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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