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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에 과도한 급여 지급은 부당지원"

대법원, 신흥여객 상고 기각

노조 전임자에게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액수가 과도하다면 부당노조지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8일 전주 시내버스운수업체인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신흥여객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일반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유사 직급·호봉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비교해 사회통념상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등의 사정을 살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상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의 자주성을 위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노조 전임자가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를 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신흥여객은 회사 내 3개 노조 중 전북자동차노조 지부장 이모씨에게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3000시간으로 보고 5080여 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그러나 이씨의 급여는 근속연수가 같은 다른 근로자의 급여 3420여 만원보다 15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이에 회사 내 다른 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지부가 과다한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과다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취지의 재심결정을 내렸다.

 

이에 신흥여객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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