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돌린 예비후보 부부와 선거운동원 등 17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5일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들에게 수 천 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주 모 선거구 예비후보 A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로 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29일부터 2월22일까지 전주 시내에 불법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불법 전화선거운동을 하거나 호별방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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