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이문성)는 16일 다른 택시가 자신의 승객을 태웠다며 보복운전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개인택시기사 A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6시께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운 다른 택시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 택시기사와 승객 등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130여 만원의 택시 수리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태우려던 승객을 옆 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택시가 태우고 가는 것을 보고 격분, 택시를 쫓아가며 욕설을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단순 교통사고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법을 적극 적용해 보복운전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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