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승객 가로챘다고 보복운전 사고 40대 개인택시 기사 기소

전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이문성)는 16일 다른 택시가 자신의 승객을 태웠다며 보복운전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개인택시기사 A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6시께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운 다른 택시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 택시기사와 승객 등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130여 만원의 택시 수리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태우려던 승객을 옆 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택시가 태우고 가는 것을 보고 격분, 택시를 쫓아가며 욕설을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단순 교통사고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법을 적극 적용해 보복운전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