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옆 테이블 여자 손님의 성별을 물어보고 맥주병으로 폭행까지 한 5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 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여자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고모 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8시30분께 군산시 조촌동 모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A씨(42)의 머리를 빈 맥주병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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