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본원, 올해 관련 사건·소송 930건 / "대화 통한 노력 필요…가정 의미 되새기길"
지난 2009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결혼 후 몇 년까지는 행복한 부부였다. 그러던 중 아내 B씨가 한 종교 단체의 적극적인 신앙생활에 빠지면서 부부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했다.
남편 A씨는 아내가 이 종교의 특정 종파에 심취해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한다며, 지난 4월8일 전주지법에 이혼소송과 위자료 2000만 원의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물론 배우자가 비대중적인 종교를 신봉해 부부관계가 악화되긴 했지만 해당 종교가 사회관념상 용납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며 “부부는 서로의 신앙을 존중해 줄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지법이 접수하는 이혼 관련 신청과 재판 건수가 매년 2500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5월 21일)을 맞은 즈음의 이 같은 이혼신청 건수는 부부와 가족, 나아가 사회의 기본이라는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있다.
2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중순까지 전주지법 본원이 접수한 협의이혼사건과 단독 이혼소송, 합의 이혼소송은 모두 930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협의 이혼이 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 소송 191건, 합의 소송 5건 등의 순이었다.
부부 간 이혼 절차는 법원에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소송을 거치지 않고 서로 협의하에 갈라서는 협의 이혼, 위자료 5000만 원 이하는 단독 소송, 그 이상은 합의 소송으로 나뉜다.
전주지법 본원의 협의 이혼사건과 이혼 소송은 2013년 2781건, 2014년 2802건, 지난해 2505건으로 매년 25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전주지법 측은 본원 이외에 도내 3개 지원, 각 시·군 법원에 접수되는 건수를 포함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면 도내에서는 매년 3000건 이상의 이혼신청이 접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 관계자는 “매년 이혼과 관련된 사건과 신청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기 전에 부부 간 대화와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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