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3일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4세의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카메라로 속옷 차림의 15세 미성년자를 촬영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31일 “집을 나오면 재워주고 생활비도 해결해주겠다”고 꾀어 A양(당시 14세)에게 가출하게 한 뒤 다음달 17일 경찰에 발각될 때까지 광주시 북구 자신의 원룸에서 A양과 함께 지내며,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어 9월5일에는 임실군 오수면 모 주차장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웃옷을 벗은 채 눈을 감고 있는 B양(당시 15세)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평소 가출 여학생들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면서 가출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여학생들에게 집안일을 시키거나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출’, ‘왕따’, ‘엄마’, ‘아빠’ 등의 키워드로 게시글을 검색한 뒤 가정 및 학교 문제로 고민 상담글을 올린 중·고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가출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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