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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탄소법 통과 단계별 후속 조치 나서

전북도가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23일 단기적으로는 탄소법 시행령과 종합발전계획에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 방향과 핵심 사업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를 위해 탄소산업진흥원이나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등 탄소 융복합 R&D와 탄소소재 인증 기준, 핵심 전략기술개발 등이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시책과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 이차전지 신소재 촉진사업 등에 대한 국가 예산 투입 방안도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방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는 현행 탄소법과 산업기술혁신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고, 산업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지정 고시된다. 반면 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신규 설립은 현행 탄소법을 개정해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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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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