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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 국회 통과 의미와 과제] 국가차원 탄소산업 육성 주도

구체적·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의 국회 통과는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근간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탄소산업을 주도해 온 전북도는 대형 예타사업인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 타당성 통과와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등 핵심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탄소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융복합 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발전 계획, 전략 등 그림을 그려나갈 전망이다. 또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향후 민간 R&D와 투자를 유도하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자동차나 기타 부품업체의 탄소산업으로의 업종 전환이 용이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탄소소재 융합기술연구협의회 구성·운영,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설립, 전문 인력 양성, 국제 협력 추진 등 전북도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산업부 장관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정보 교류와 협동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한 ‘탄소소재 융합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전북도가 전국의 탄소산업 관련 기업, 학회,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한 ‘탄소산업융합연구조합’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탄소산업융합연구조합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탄소법은 2014년 5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대표 발의한 뒤, 2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이나 세제 지원 등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에 저촉되는 부문은 쟁점 자체를 완화되거나 삭제됐다. 실제 일각에서는 상징성이라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탄소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으로 수정된 탄소법을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 의무조항이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 제15조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에 따르면 ‘세제상·금융상의 지원 및 우선 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상용화 촉진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해 지원할 수 있다’고 변경됐다.

 

이외에도 탄소산업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은 전부 삭제됐다. 탄소산업특화단지 조성에는 특화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입지 선정, 지정, 개발, 지정 해제, 기반 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이 담겨 있었다.

 

특히 현재 탄소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즉, 전문생산기술연구기관이다. 그간 줄기차게 요구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추후 탄소법 개정 단계에서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법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진흥원은 관련 분야의 정책 수립·개발, 창업·성장 지원,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등 해당 분야 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연구기관과 달리 해당 분야에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 위상은 물론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조직 형태다. 이에 구체성이고 실질적인 탄소산업 지원 내용을 개정 작업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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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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