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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00여대 주행거리 조작 1000만원 상당 챙긴 2명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24일 렌터카 회사와 중고차 딜러 등을 끌어들여 차량 100여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해주고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최모씨(35·전과 9범)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한 대전지역 렌터카 회사 대표 정모 씨(52)와 전주지역 중고차 딜러 김모 씨(37)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렌터카 회사와 중고차 딜러 등을 상대로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해주고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 경남 마산에서 차량 주행거리 조작기를 3500만원에 구입한 뒤 전주와 익산, 대전, 금산 등 전북과 충남 일대를 돌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선불폰을 사용하고, 렌터카 회사와 중고차량 판매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주행거리 조작 1회당 10만원(출장비 별도)에 거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행거리 조작을 원하는 고객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밝혀진 100여건 외에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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