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6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련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조합장 자격을 잃게 돼 있어, 임 조합장은 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22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임 조합장은 앞선 지난 2014년 9월1일 조합원 6229명에게 편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해 1월22일 조합원 2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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