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1000억원 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78)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2심과 같은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된다”며 “횡령한 교비를 다시 입금해 놓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남원 서남대학교와 전남 광양, 경기 등지에 있는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건설회사의 자금 105억원 등 모두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대학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000여만원을 사학연금에 내지 않고 직원 급여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318억원 상당의 매출과 98억원 상당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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