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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 관리 부실

새만금지방환경청, 2개월간 24곳 중 12곳 적발 / 억제조치 미이행 7곳…대부분 방진덮개 미설치

최근 미세먼지로 전국이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도내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2곳 중 1곳은 비산먼지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주로 시멘트 공장이나 연탄 공장, 골재 공장 등에서 배출된다.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조병옥)은 지난 3월말부터 지난 달 말까지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24곳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 12곳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단속대상 25곳 중 11곳(44%)이 적발됐다.

 

올해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의 유형별로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2곳, 대기 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1곳, 폐수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폐수방지시설 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각 1곳 등이다.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사업장 7곳 대부분은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골재를 야외에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덮지 않았고 운반차량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야적물 보관시 방진덮개·방진벽·방진막 설치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살수 시설 설치 및 시행여부 △물건 운반작업시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이번 단속에 적발된 남원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A사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시멘트 관련 제품을 생산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시멘트 제조업과 운송장비 제조업,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등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신고를 해야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12곳에 대해 검찰 고발 9건(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치단체에 과태료 명령 4건(1차 적발시 100만원) 등을 조치했다.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도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준인데, 이번 단속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의식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28로 접수하면 된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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