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전북지역 사업주 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중 전북지역 임금체불 사업주는 4명이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전북지역 명단 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은 약 4700만 원이다. 4명 중 1명은 체불액이 6000만원에 달한다.
명단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성명과 나이, 사업장명, 소재지, 체불액 등은 2019년 6월12일까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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