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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일제단속 따라가 보니...."맥주 한병 마셨다" 당당히 큰 소리

전북 114곳서 3시간에 27명 적발 / 면허 17명 정지, 9명은 취소 처분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일제단속이 실시된 지난 14일 밤 전북도청 앞 서부신시가지 도로. 박형민 기자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서 시행된 경찰의 음주 운전 일제단속 현장.  

전북도청 남문 앞길에서 중화산동 방향으로 빠지는 다리 입구에 직원 25명을 투입한 전주 완산경찰서 음주 단속반의 단속에 적발된 30대 운전자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다.

단속 경찰관이 “요즘 뉴스 안 보셨어요? 음주 운전하다가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 있잖아요!”라고 말하자 적발된 A씨(32)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인근 주점에서 거나하게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던 A씨는 “저 맥주 한 병 마셨어요. 그 기계 맞기는 해요? 지금까지 몇 번을 시도해도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면허 취소라니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라며 오히려 경찰에게 큰소리를 쳤다.

음주 단속을 시작한 지 20분 만에 적발된 A씨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며 “맥주 1병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음주운전’에 해당할 만큼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단속 구역과 불과 300m 떨어진 주점에서 회식했다는 A씨는 호흡이 약해 음주측정기를 수 차례 불었다. “삐이익~” 적막을 깨고 경보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0.234’, A씨가 기록한 혈중알코올농도 0.234%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지난 10일 밤 인천에서 음주 운전으로 일가족 4명 중 3명을 숨지게 했던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였던 것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수치를 확인한 A씨는 “처음에 측정했던 음주 수치와 나중에 측정했던 수치가 다르다. 맥주를 한 병밖에 안 마셨다”며 “어이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의 강변을 듣고 있던 단속 경찰은 “저희도 어이가 없어요. 맥주 한 병 마셨는데 수치가 0.234%가 나왔다는 것이요”라며 A씨에게 “인정하지 못할 만큼 높은 수치라면 병원에 가서 2차 혈액 채취를 하는 기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채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벌금이 얼마냐”고 물으며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다.

그러나 단속 경찰은 “동정으로 호소해도 어쩔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북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3시간가량 도내 114개소에서 음주 운전 일제 단속을 시행해 모두 27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7명은 면허정지, 9명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고창군 성내면 농협하나로마트 인근에서는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인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B씨(45)가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장에서 입건됐다.

이날 일제 단속에 나선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최연준 경위는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 “보다 발전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주 운전의 심각성을 항상 주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2839건의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해 118명이 목숨을 잃고 518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같은 기간 음주 단속에는 총 2만6407건이 적발됐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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