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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험한 고령 운전자' 대책 고심

교통사고 23% 65세 이상…치사율 높아 / 국민안전처, 적성검사 기간 단축 등 검토

정부가 70세 이상 노인들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도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총 2069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50명이 숨지고 224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는 지난 2005년 1288건과 비교할 때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며, 지난해 도내 전체 교통사고 8914건의 23.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3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150명이 노인 운전자 사고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 운전자들의 사고유형은 △시야 확보 △운동력 △인지반응 △위험 예측능력 등 신체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둔해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대다수 전문가들 사이에선 노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능력 평가기준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도로교통법상 1종 면허를 취득한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들의 적성검사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지만, 교통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 운전자를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안전처는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 ‘노인안전 종합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고령화와 노인의 사회적 활동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상옥 박사는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야간시력을 비롯해 동체 시력, 청력, 치매 등을 기존 운전면허시험 적성검사에 새로 추가해야 하며, 운전면허 갱신기간도 70세 이상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 달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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