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3일 뺑소니 사망사고로 여중생을 숨지게 한 뒤 16년간 해외로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손모 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지 못한 채 질병으로 사망했음에도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은 후회를 하며 16년 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됐고 피고인이 유가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용서받으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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