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하수처리장 공사 뇌물 의혹 김호수 전 부안군수 영장

부안군이 발주한 35억원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뇌물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김호수 전 부안군수(7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6일 부안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업체 측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 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부안군청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과정에서 전남 순천업체로 부터 각종 편의 대가성 뇌물 수천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오전 김 전 군수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확보했으며, 김 전 군수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체포해 주말동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 부안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대가로 전남 순천의 건설업자로 부터 9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안군 맑은물사업소 하수담당 6급 공무원 김모 씨(52)를 구속한 바 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