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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중화요리점 논란

일식집 지위승계·용도변경 허가 얻어 개업 / 전주시 "지구단위 계획 따라 입점 안돼" 고발 / 업주 "완산구청서는 아무 문제 없었다" 주장

▲ 전주 완산구청의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중화요리점에 대해 한옥마을 사업소가 도시관리계획을 근거로 고발에 나선 가운데 27일 해당 중화요리점 앞으로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주시가 지난달 4일 한옥마을 안에 새로 문을 연 중화요리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옥마을에는 한식 이외의 중식·일식·양식과 관련된 음식점은 허가가 나지 않지만 행정이 이 음식점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업종변경을 해줬다가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영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고발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 한옥마을에 중화요리점이 문을 열자 일부 사업자들은 “나도 중국음식점을 열겠다”고 나서면서 별안간 ‘한옥마을 중화요리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전주시 완산구 교동 한옥마을. 한옥마을의 전통성 보전을 위해 전주시가 도시관리계획을 기반으로 집중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에 지난달 중화요리점이 문을 열었다.

 

지난 2011년 11월 전주시가 고시한 ‘전주 도시관리계획(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따르면 전통성 확립을 위해 전주 한옥마을 내에서는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중 일식·중식·양식 등 외국계 음식점 등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지난달 한옥마을 내에 장모 씨(43)가 지상 1층 연면적 66.24㎡(20평) 규모로 A중화요리점을 개업했다.

 

가족으로 부터 애초 일식집이던 이 곳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장씨는 지난해 5월 완산구청에 일식집의 지위승계와 중화요리점으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장씨는 지위승계와 용도변경이 허가됨에 따라 올해 1억여 원의 내부 수리비용을 들여 지난달 중화요리점을 개업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완산구청으로 부터 한옥마을 내 음식점 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이관받은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는 행정처리가 잘못 됐음을 뒤늦게 알고 업종 변경과 영업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이 음식점 개업일인 지난달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 위반을 들어 장씨를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장씨의 중화요리점이 한옥마을 안에 문을 열자 또다른 중화요리점 개업 신청이 한옥마을사업소에 접수됐지만 불허 처분됐다.

 

지난 24일 한옥마을 내에서 중화요리점을 개업하기 위해 한옥마을사업소에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B씨는 “A중화요리점은 되고, 나는 왜 안되느냐”며 전북도청 민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전주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는 원칙적으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을 A중화요리점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이미 정해둔 원칙이 깨진다면 ‘서로 하겠다’며 한옥마을에 불허 업종들이 난립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A중화요리점의 업종 변경 또는 허가 취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A중화요리점 대표 장씨는 “일반 시민이 ‘전주 도시관리계획’을 속속들이 알 수 없을 뿐더러, 음식점 지위승계와 업종변경 당시 완산구청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한옥마을사업소의 고발이 ‘신뢰보호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완산구청은 “당시에는 한옥마을에 신규로 입점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전주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제재를 하도록 돼있었을 뿐, 지위승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침이 없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상호변경 신청 뒤 업태 바꿔 불법" 전주시, 한옥마을 중화요리점 논란 관련 설명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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