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술집 성추행 대학생 항소심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9일 술집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명확하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후 술집 밖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