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9일 술집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명확하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후 술집 밖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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