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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감정사

국민안전처 집계에 따르면,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를 당한 차량은 최근 10년(2005~2014년)동안 6만2860대, 피해액으로는 32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침수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만큼, 다음 해에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다. 이렇듯 날씨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고는 날씨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상감정사’라는 역할이 그렇다. 기상감정사는 날씨가 특정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날씨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나 보험사의 손해율을 조정해준다. 우리나라도 2012년에 기상감정기사라는 자격증제도를 신설해 현재 50명이 조금 넘는 기상감정사들이 있다. 아직은 기상선진국처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 못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급증하는 만큼 이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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